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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3년도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2023.07.07~2023.11.10까지이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 기간으로 정부 24앱을 통해 간단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미참여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니,
8.20일까지 꼭 정부24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방문 조사 실시)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정부24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분은, 먼저 회원가입부터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사실조사에 거짓으로 참여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 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최대 80% 경감 조치합니다.
- 출생 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은 2023.07.17 ~ 2023.10.31 입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정부24앱) 유의사항 및 참여방법
유의사항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전 아래 유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 24 회원 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 위치에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한 경우 정상처리되지 않습니다.
- 비대면 사실 조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중점조사대상의 경우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조사대상: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참여방법
1. 정부24 회원가입
2.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3. 정부24 앱 로그인
4.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
5.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6. 참여자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3단계 정보를 모두 확인 후 최종 확인 버튼 클릭
6.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모든 정보 입력 후 최종적으로 기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드시 기기의 GPS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및 비대면조사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08.20 까지 비대면조사기간이므로 간편하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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