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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에어컨 및 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07.17~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선착순 접수이니만큼 노후화된 에어컨 또는 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바랍니다.
식품 매장의 경우, 에어컨 외 개방형냉장고 교체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교체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신청방법
한전 관할 사업소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한전 관할 사업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1. 한국전력공사사이버지점 사이트 방문하기
2. 우측상단 '수요관리 제도안내' 클릭하기
3. 오른쪽 하단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버튼 클릭
4. 증빙서류 준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
5. 검토 절차 및 승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기존 에어컨 명판, 전경 사진 (제조일자와 모델명 식별 필요)
- 신규 구매 에어컨 명판, 전 사진 (제조일자와 에너지효율1등급, 모델명 식별 필요)
- 구매 증빙 자료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확인 필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필요)
지원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지원대상 및 지원기기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제출서류 증빙 시, 반드시 기존 에어컨 또는 냉난방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은,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신제품으로 교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기준이며 지원 대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 사업자당 160만원이 한도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지원제외
- 사업장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단, 해당장소에 고객이 방문하여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 (단, 23.07.04~23.07.16 사이에 구매, 설치하였음을 증빙할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절약 에어컨 교체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의 냉난방비 비용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서식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누리집 공고문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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