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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풍 카눈이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어, 태풍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사유재산 등 피해를 입었을 시 국가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단,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국민재난안전포털'로 바로 이동하셔서 신청 접수바랍니다.   

 

 

 

 

태풍 피해보상 신청방법 (신고서 작성방법)

 

피해보상 신고서 작성에 대해 바로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주하고 계시는 시/군/구청의 비상연락망을 바로 조회하신 후 연락 문의바랍니다. 

 

 

 

 

 

1)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접속 

2) 오른쪽 상단 참여와 신고 탭 선택 > 사유재산피해신고 선택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 참여와신고> 사유재산피해신고

 

3) 해당하는 자연재해 선택 (2023년 8월 현재의 경우, 태풍 카눈 선택)

 

자연재난선택화면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 후 신규등록 버튼 클릭

5) 사유재산피해신고 (기본정보) 상세히 입력 후 다음 버튼 클릭

6) 사유재산피해신고 피해정보 상세히 입력 후 접수 버튼 클

 

위 과정에서 '등록' 또는 '다음' 버튼이 클릭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경우, 브라우저 캐쉬삭제가 필요합니다.

 

 

 

 

 

 

태풍 재난재해 피해보상금액 

 

태풍이 종료되면 정부에서 기준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나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

 

  • 주택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소파 100만원 (소파의 경우 지진피해만 해당)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 추가 지원 (1인당 전파 48만원, 반파 24만원, 침수 5만6천원)
  •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2. 주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 어가 주택전파, 반파 피해 시 생계지원비 및 고등학교학자금 추가 지원 

 

3. 생계지원비 지원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 6인 : 1,685,000원
  • 7인 이상 : 6인 기준에서 1인 증가 시, 227,599원씩 추가 지급

 

4. 세대주, 세대원 중 사망, 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사망, 실종 : 2,000만원 

 

지원 제외대상 

 

  • 각종 상품, 농기계 등의 경우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갖고 있으면서 농,임,축,어,염생산업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태풍과 같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정부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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