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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약저축 금리가 많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20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다운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및 변경사항
아래 사항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1) 청년저축 금리 현 2.1% > 2.8% (0.7% 인상)
2)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3.6% > 4.3% (0.7% 인상)
3)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최대 0.2%p > 0.5%p(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최대 우대금리 0.5%p 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해당
-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의 경우 우대금리 0.3%p
- 청약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우대금리 0.4%p
-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
-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 대상 유지
4)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300만원, 40% 공제 (기존 : 240만원)
-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5)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최대 3점 합산
- 배우자 점수는 보유기간의 1/2, 최대 3점까지 인정 (예: 본인 통장 보유기간 5년 (7점) + 배우자 4년 (6점)의 경우, 배우자 점수 2년(3점)이 인정되어 10점)
6) 동점 발생 시, 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 (기존 : 추첨 방식)
7)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 5년으로 확대, 총액 600만원 (기존 : 2년, 총액 240만원)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동결해왔던 정책기금 대.출 금리 인상도 결정하였습니다.
정책기금 대.출 금리 인상
1)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2.45 ~ 3.3% (기존 : 2.15 ~ 3%)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 2.1 ~ 2.7% (기존 : 1.8 ~ 2.4%)
* 단,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금리는 동결
지금까지 정부(국토교통부)의 금리 인상 계획 및 혜택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금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출처: 공공누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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