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정부가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빠르면 올해 추석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가액 범위는 국가법령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기존 및 개정 사항 비교
김영란법은 그동안 있었던 호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타격받은 업계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사항입니다.
올 추석 선물 기간(9월 5일 ~ 10월 4일) 전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니, 다들 기존법과 개정 사항 꼼꼼히 확인하시고 위반되는 사항 없이 선물 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개정 (예정) |
식사비 | 3만원 | 5만원~10만원 (긍정적 검토 중) |
농축수산물 | 명절기간 20만원 / 그 외 기간 10만원 | 명절기간 30만원 / 그 외 기간 15만원 |
문화공연관람권 / 모바일 상품권 | 금지 | 허용 |
김영란법 상한액
기존 김영란법의 상한액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상 | 상한액 |
음식물 | 공통 | 3만원 |
선물 | 5만원 | |
경조사비 | 10만원 | |
강연료 | 장관급이상 공무원 | 50만원 |
차관급 이상 공무원 | 40만원 | |
4급 이상 공무원 | 30만원 | |
5급 이하 공무원 | 20만원 | |
기관장 (공무원) | 40만원 | |
임원 (공무원) | 30만원 | |
직원 (공무원) | 20만원 | |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 100만원 |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반응형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대구 추석명절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금액 총정리 (0) | 2023.09.20 |
---|---|
202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방법, 혜택 총정리 (0) | 2023.08.20 |
2023년 8월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및 혜택 (0) | 2023.08.18 |
다자녀 기준 변경(2명) 및 혜택 총정리 (4) | 2023.08.17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및 참여 방법 (비대면) (0) |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