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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빠르면 올해 추석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가액 범위는 국가법령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범위.pdf
0.08MB

 

김영란법 기존 및 개정 사항 비교

 

김영란법은 그동안 있었던 호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타격받은 업계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사항입니다.

올 추석 선물 기간(9월 5일 ~ 10월 4일) 전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니, 다들 기존법과 개정 사항 꼼꼼히 확인하시고 위반되는 사항 없이 선물 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기존 개정 (예정)
식사비 3만원 5만원~10만원 (긍정적 검토 중)
농축수산물 명절기간 20만원 / 그 외 기간 10만원 명절기간 30만원 / 그 외 기간 15만원
문화공연관람권 / 모바일 상품권  금지 허용

 

김영란법 상한액

기존 김영란법의 상한액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상한액
음식물 공통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강연료 장관급이상 공무원 50만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 20만원
기관장 (공무원) 40만원
임원 (공무원) 30만원
직원 (공무원) 20만원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100만원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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