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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이촌한강공원에서
라이트런, 레이저아트 등을 포함한 여러 축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많은 인원이 모이는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하지만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촌한강공원 주차장 꿀팁 알고 가셔서 시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10월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이촌한강공원 주차장 대표 4곳
이촌한강공원 또는 서래섬에서 열리는 축제 참여 시,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장은 총 대표적으로 4곳입니다.
아래 주차장 홈페이지 이용 시 실시간으로 주차가능대수가 표시되니
방문하시기 전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여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촌 제 1주차장 (반포대교 북단 하류)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빙고동 287-4
* 이용시간 : 06:00 ~ 23:59 (주중/주말 동일)
* 주차요금
1회 주차 기본요금 | 초과 10분당 | 1일 주차 최고한도 |
최초 30분 1,000원 | 200원 | 10,000원 |
2. 이촌 제 2주차장 (동작대교 밑)
* 주소 :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452-1 (이촌테니스장 부근)
* 이용시간 : 06:00 ~ 23:59 (주중/주말 동일)
* 주차요금 : 제 1 주차장과 동일
3. 이촌 제 3 주차장 (안내센터 앞)
* 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17 (이촌나들목 부근)
* 이용시간 : 06:00 ~ 23:59 (주중/주말 동일)
* 주차요금 : 제 1 주차장과 동일
4. 이촌 제 4 주차장 (전망카페 밑)
* 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동 376 (노들섬 부근)
* 이용시간 : 06:00 ~ 23:59 (주중/주말 동일)
* 주차요금 : 제 1 주차장과 동일
이번 10월 14일에 이촌한강공원에서 개최하는 라이트런 축제에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집결지와 가까운 이촌 3주차장 또는 이촌 4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촌한강공원 주차장 감면대상
이촌한강공원 주차장 주차요금감면자격은
저공해차량, 경형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의 경우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감면자격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므로 요금감면 자격확인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선착장 및 새빛섬 내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할인혜택이 있으므로,
출차 전 매표소 또는 안내데스크에서 차량번호로 할인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감면율 10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
[감면율 80%]
4.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감면율 50%]
6.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저공해자동차
7.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이 대리운전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 감면율 100%)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감면율 30%]
9.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
10.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이용료
이촌한강공원 이용 시 유의사항
출차 전, 주차요금을 빠르게 사전 정산하고 싶은 경우 사전정산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태풍, 홍수, 집중 호우시에는 침수되는 곳이므로 야간주차를 반드시 삼가해주세요.
2. 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시, 차량은 견인됩니다.
3. 차량 멸실 또는 훼손 시 즉시 주차관리원에게 신고하시면 사고원인 조사 후 관리 부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주차장내 차량사고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차장 이용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요금 신고처 : 02-3780-0841)
4. 주차요금은 이중감면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5.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시간 종료 이전에 나가는 차량은 주차요금 잔액을 반환해주므로 주차관리원에게 영수증을 제시해주세요.
6.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영업 또는 광고행위와 차량정비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7. 주차장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세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쓰레기 3만원, 세차의 경우 50만원 부과됩니다.
8. 한강공원 수영장, 물놀이장, 캠핑장 이용차량은 별도 감면율 (50~60%) 적용을 받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출처: 이촌한강공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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