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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포스팅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확인하기

지난 포스팅에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및 필수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포스팅글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서울형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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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수서류 외 추가 제출 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류를 빠트려서 제출할 경우 거절된다고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져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예산 소진 후에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한번에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추가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임산부 가구 / 출산 후 1년 이내 가정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은 모두 제출해야 하며,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합니다. 

 

> 임신사실 확인서 (병원진단서) (필수) 

  *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합니다. 

  * 해당 서류는 3개월 내 발급 예외 서류입니다. 

 

아래는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서류도 반드시 준비 바랍니다.

 

>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3개월 내 발급 예외 서류입니다. 

 

> 자녀 기준으로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 미성년 기준 : 2004년 6월 20일 출생 자녀부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은 모두 제출해야 하며,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서류도 반드시 준비 바랍니다.

 

>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3개월 내 발급 예외 서류입니다. 

 

> 자녀 기준으로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 기준)

 

1.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은 모두 제출해야 하며,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은 모두 제출해야 하며,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필수) 

  * 부부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 상시 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

 

아래는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서류도 반드시 준비 바랍니다.

 

>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3개월 내 발급 예외 서류입니다. 

 

> 자녀 기준으로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 부부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은 모두 제출해야 하며,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서식은 위 내용 참조 바랍니다.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근로 유형별 제출 서류는 위 내용 참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시 필수 제출 서류 외 추가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시어 예산 소진되기 전에 도우미 이모님 서비스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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